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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{이미지:0} > [사진 = 연합뉴스] > > > 정부가 코로나 19로 매출액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과 2022년 2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% 감경하기로 했다. > >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'관세법 시행규칙' 개정안을 발표했다. 2020년과 2021년 2개 년의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% 감경하는 게 골자다. 지난해 12월 관세법 개정을 통해 '재난기본법'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 수수료 감경이 가능하게 됐는데,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인 것이다. > > 특허수수료는 정부가 면세사업자에게 면세품 판매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대신 행정·관리 비용 징수, 사회 환원 등의 목적으로 부과한다. 전국 면세점은 2017년부터 매년 연간 매출액에 따라 0.1%에서 최대 1%의 특허수수료를 내고 있다. > > 현행 수수료율은 ▲연간 매출액이 2000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0.1% ▲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는 기본 2억원에 매출액 2000억원 초과 금액의 0.5% ▲1조원 이상은 기본 42억원에 매출액 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% 등이다. > > 작년 3분기 기준 롯데·신라·신세계·현대백화점·HDC신라 등 상위 5개 면세업체 매출규모는 전년(11조5000억원) 동기 대비 44.2% 줄어든 6조3000억원이다. 영업손익은 354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. 지난해 1월 3만5000명 규모이던 면세점 고용인원도 12월 2만명으로 급감했다. > > 정부는 지난해 공항 임대료 감면과 재고품 국내 판매 허용, 무착륙 관광 비행 이용객 면세쇼핑 허용, 등의 지원책을 시행한 바 있다.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께 공포·시행될 예정이다. > > > [저작권자 (c)찾아가는 뉴미디어 서치인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]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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